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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제도가 바로 수산공익직불제입니다.

이 제도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산공익직불제 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설명 금액 신청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공익직불제 개념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공익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과 어업인이 함께 잘사는 수산업·어촌 실현을 위해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으로는 해양 주권과 국가안보 수호에 기여하는 도서·접경지역 거주 어가의 생활 안정과 지역활성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설명 금액 신청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부합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으로,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이 5톤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어가당 연간 130만원입니다.

어선원 직불제 설명 금액 신청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원 직불금 지급을 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선적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어선원당 연간 13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급요건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설명 금액 신청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도서지역 어업인 소득보조 및 마을공동기금조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어가당 연간 8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카드뉴스를 참고해야 합니다.

요약정리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장소
소규모 어가 직불제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어가당 연간 130만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선원 직불제 어선원 어선원당 연간 130만원 선적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서지역 어업인 어가당 연간 80만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결론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입니다.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건을 갖춘 어업인들은 신청기간과 신청장소를 잘 확인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수산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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