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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 사건이 급증하면서 많은 이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일수록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광역시가 저소득층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안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원, 청년 외는 6천만원, 신혼부부는 7천5백만원 이하여야 함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분양권, 입주권 포함)

단,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는데 외국인, 해외 거주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원까지)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까지)

심사 결과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안에 문자로 알려드리며,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부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방법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보조금24)를 통해 진행됩니다.

  1. 정부24에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침
  2. 정부24 검색창에서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
  3. 신청서를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하고 구비서류를 첨부
    • 모든 자료는 원본이나 자필로 작성한 후 저장, 스캔, 촬영(PDF, JPG파일)하여 시스템에 업로드

제출 서류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부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요약정리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 납부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 청년 외: 납부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심사결과 30일 내 통지, 현금 계좌입금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PDF, JPG파일)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결론

부산광역시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해당 요건을 갖춘 부산 시민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희망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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